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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토 흙 , 객토 흙 품질검사 및 허가부서

by 관리자 posted Feb 1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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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새로운 농사 관련 정보를 알면 기록해봅니다.

밭이 낮아 흙을 넣어 평탄 작업을 하는 걸 객토 또는 성토라고 하지요.

 

성토 흙, 객토 작업 시 허가부서
제가 알기론 흙만 있으면 그냥 밭에 넣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런게 아니더군요.

제일 먼저 군청이나 관할 시 구청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일정을 정해야 하고. 또 성토용 흙도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답니다. 


객토용 흙은 여러가지 품질 테스터 항목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 쓰레기, 유기질흙과 유해물질이 함유된 흙을 사용하면 안된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용어인데 액성한계 (대략 점토분의 흙 ) 50%미만, 건조밀도 14.71kN/M3 이상 , 간극률 42% 이하 , 소성한계 25% 미만 흙만 사용가능하고 동결 상태의 흙은 객토용( 성토 ) 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냥 쉽게 이야하면 질퍽한 흙을 사용하면 안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토 흙을 품질검사를 하는 것 같네요.

 

성토 흙 , 객토 흙 쌓는 높이

밭을 객토할 경우 면적이 아니라 높이가 기준이랍니다.

보통 50센치 이고 영농활동을 위한 객토 , 성토 일 경우 2M 까지 흙을 쌓을 수 있답니다.

간혹 길가의 경사진 곳을 객토한 걸 보곤 하는데 대게 아랫쪽에 큰 바윗돌로 일정 높이의 축대를 쌓아 올린 게 다 이런 이유에서 작업한 것 같네요.

 

 

제가 작년에 동네분 논을 객토한 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높이가 약 2M는 되는 것 같았는데

흙이 돌이 너무 많아 이랑을 만들 때 엄청 고생한 기억이 납니다.

객토용 흙 품질검사를 받은 흙을 사용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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