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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정블루베리농장지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사에 필요하면 비닐하우스를 밭에 시공을 할 때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저 역시 블루베리 재배용 비닐하수스를 설치하고 농사를 짖고 있답니다.


처음엔 가온용도의 하우스 였지만 지금은 그냥 비가림 용도로 변환되었습니다.
사실 뭐 태풍이 서너차례 지나가니 자연스럽게 지붕쪽이 날라가버려 오픈형이 되었답니다. 

 

오늘 새로운 사실을 알게되어 글을 적어봅니다.
다름아닌 축사, 곤충사 용 비닐하우스를 설치할 때 허가 관련 이야기입니다. 

지네에 장수하늘소, 궁벵이 , 지네 에 관심이 있으신 분 계실건데요.
이런 곤충을 재배하는 비닐하우스는 곤충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곤충사 허가를 받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야 한다.


지네 이외 축사, 곤충사도 허가를 받고 시공을 해야 문제가 되지 않구요.


한가지 예로 들자면 내가 농사를 짖고 있는 밭 옆에 농막이 있답니다.

 

처음엔 허가를 받지 않고 콘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나중에 방을 만들었는데

누가 신고를 했는지 구청에서 나와 조사한 적이 있다.

농막도 기본적으로 미리 허가를 받고 짖는게 나중에 문제가 없답니다.

 

그런데 축사를 지을 때 바닥을 콘크리트를 타설하면 허가가 안나거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네요.
참 이상하기도 하지만 다 이유가 있겠지요.

 

어떤 용도냐에 따라 돈도 더 내야하고 ... 

 

또한 축사에 기르는 동물 마리수가 30마리 이하는 가축신고 안해도 된다고 합니다.
전 소나 , 염소 같은 가축을 기르지 않으니 잘 모르지만
혹시  소 같은 경우 인식표가 필요하니 관련 공무원 담당자에게 문의 해보는게 좋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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